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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교 534일째, 출교 무효!
“사실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고려대의 출교 처분은 어떤 이유로도 부당했다. 교수 감금 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학생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출교 처분을 내릴 만한 사안은 아니다. 교육기관이 할 짓도 아니었다. 게다가 학교는 적법한 절차도 밟지 않았다. 따라서 어제 재판부가 출교 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절차의 부당성과 징계권 남용을 인정한 것은 새삼스러울 게 없다.”
- 10월 4일 <한겨레신문> 사설 “법원, ‘고려대 출교는 교육을 포기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