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61
교우회비 강제납부 거부에 합께합시다!
졸업학기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허겁지겁 하나은행 ATM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1학기 때 359만 원이던 등록금이 362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등록금이 왠지 높아졌다는 느낌에 새로 덧붙여진 항목이 무엇인지 찾다가‘교우회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허허, 이거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처음 보는 녀석일세.’학생회비인가 싶어 분리납부를 하려고 했지만 분리납부도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학기라서 기분 좋게 학생회비도 함께 내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교우회비까지 얹힌 등록금을 내고 나니 기분이 조금 찜찜했습니다. 겨우 3만 원이 더해졌지만, 350만 원대 등록금이 360만 원대 등록금이 되었을 때의 체감 비용 상승은 상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졸업 예정자 분들, 교우회비 내신 것 알고 계신가요?
올해도 알게 모르게 졸업예정자들은 졸업학기 등록금에 통합되어 고지된 교우회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했을 것입니다. 무심결에 교우회비의 존재를 모르고 등록금을 낼 수도 있고, 그 존재를 알았더라도 분리납부도 되지 않는 교우회비를 그냥 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높은 등록금에 3만 원의 교우회비가 경제적 부담을 더한다면 오버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반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교우회비가 납부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고려대만이 아니라 많은 대학교의 총동문회가 손쉽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신입생 또는 졸업예정자들에게 동문회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졸업학기 등록금에 교우회비를 포함시켜, 사실상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우회비는 등록금과 항목 상 분리되어 있지만 분리납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 징수됩니다. 등록금 고지서에 포함된 돈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납부 저항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학교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교우회비는 수업료처럼 의무적으로 납부할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교우회에 재학생들을 의무가입하게 하는 것은 아직 총동문회의 회원이라고 할 수 없는 졸업 이전의 재학생들에게 부당한 일입니다. 교우회는 졸업생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별도의 가입절차나 동의없이 교우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회는 학칙상의 기구인데도 학생회비를 선택적으로 납부하는데 비해서, 학칙상의 기구가 아닌 교우회의 교우회비를 필수적로 납부하게 하는 일은 형평에도 어긋납니다.
2006년 경기대에서는 17명의 학생들이 총동문회를 상대로 동문회비 반환 청구소송을 내서, 대학 총동문회가 신입생을 상대로 동문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등록금에 묻어가는 동문회비가 문제된 것이 경기대에서만은 아니었습니다. 2002년 목원대, 2008년 서울대와 이화여대(두 학교의 경우는 일부 학과) 등, 졸업장을 담보로 졸업생들에게 동문회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일이 여러 차례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고려대에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이유는 고려대라는 학벌 기득권 안에 있는 학생들의 안일함 내지 불감증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달리 말하면 고려대 학생들에게 고려대라는 위상이 차지하는 크기를 말해준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려대 교우회는 우리가 마음 놓고 가입할 만큼 순수한 친목단체만은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3대 마피아 조직’이라고도 불리는 고려대 교우회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학벌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낳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대선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우회가 고려대 전 학생들을 상대로 단체가입비 성격의 교우회비를 일괄적으로 받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고려대에서도 학생들이 교우회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교우회 가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우회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소극적 결사권(가입하고 싶지 아니한 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의 교우회비 납부제도는 학생들에게 교우회 가입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우회에 가입하게 하는 강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당한 가입절차 없이 얼렁뚱땅 교우회비를 내기보다는, 졸업 이후 정식으로 스스로 결정해서 가입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취지로 졸업 전에‘학교 당국은 2008년 징수한 졸업예정자들의 교우회비를 즉시 환급하고, 교우회비 자율납부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우회비 강제납부를 반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회비 강제납부 거부선언을 위한 모임 | 1211sunun@gmail.com
졸업학기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허겁지겁 하나은행 ATM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1학기 때 359만 원이던 등록금이 362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등록금이 왠지 높아졌다는 느낌에 새로 덧붙여진 항목이 무엇인지 찾다가‘교우회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허허, 이거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처음 보는 녀석일세.’학생회비인가 싶어 분리납부를 하려고 했지만 분리납부도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학기라서 기분 좋게 학생회비도 함께 내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교우회비까지 얹힌 등록금을 내고 나니 기분이 조금 찜찜했습니다. 겨우 3만 원이 더해졌지만, 350만 원대 등록금이 360만 원대 등록금이 되었을 때의 체감 비용 상승은 상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졸업 예정자 분들, 교우회비 내신 것 알고 계신가요?
올해도 알게 모르게 졸업예정자들은 졸업학기 등록금에 통합되어 고지된 교우회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했을 것입니다. 무심결에 교우회비의 존재를 모르고 등록금을 낼 수도 있고, 그 존재를 알았더라도 분리납부도 되지 않는 교우회비를 그냥 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높은 등록금에 3만 원의 교우회비가 경제적 부담을 더한다면 오버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반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교우회비가 납부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고려대만이 아니라 많은 대학교의 총동문회가 손쉽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신입생 또는 졸업예정자들에게 동문회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졸업학기 등록금에 교우회비를 포함시켜, 사실상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우회비는 등록금과 항목 상 분리되어 있지만 분리납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 징수됩니다. 등록금 고지서에 포함된 돈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납부 저항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학교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교우회비는 수업료처럼 의무적으로 납부할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교우회에 재학생들을 의무가입하게 하는 것은 아직 총동문회의 회원이라고 할 수 없는 졸업 이전의 재학생들에게 부당한 일입니다. 교우회는 졸업생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별도의 가입절차나 동의없이 교우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회는 학칙상의 기구인데도 학생회비를 선택적으로 납부하는데 비해서, 학칙상의 기구가 아닌 교우회의 교우회비를 필수적로 납부하게 하는 일은 형평에도 어긋납니다.
2006년 경기대에서는 17명의 학생들이 총동문회를 상대로 동문회비 반환 청구소송을 내서, 대학 총동문회가 신입생을 상대로 동문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등록금에 묻어가는 동문회비가 문제된 것이 경기대에서만은 아니었습니다. 2002년 목원대, 2008년 서울대와 이화여대(두 학교의 경우는 일부 학과) 등, 졸업장을 담보로 졸업생들에게 동문회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일이 여러 차례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고려대에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이유는 고려대라는 학벌 기득권 안에 있는 학생들의 안일함 내지 불감증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달리 말하면 고려대 학생들에게 고려대라는 위상이 차지하는 크기를 말해준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려대 교우회는 우리가 마음 놓고 가입할 만큼 순수한 친목단체만은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3대 마피아 조직’이라고도 불리는 고려대 교우회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학벌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낳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대선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우회가 고려대 전 학생들을 상대로 단체가입비 성격의 교우회비를 일괄적으로 받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고려대에서도 학생들이 교우회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교우회 가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우회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소극적 결사권(가입하고 싶지 아니한 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의 교우회비 납부제도는 학생들에게 교우회 가입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우회에 가입하게 하는 강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당한 가입절차 없이 얼렁뚱땅 교우회비를 내기보다는, 졸업 이후 정식으로 스스로 결정해서 가입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취지로 졸업 전에‘학교 당국은 2008년 징수한 졸업예정자들의 교우회비를 즉시 환급하고, 교우회비 자율납부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우회비 강제납부를 반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회비 강제납부 거부선언을 위한 모임 | 1211sunun@gmail.com
